■ 지원대상
-전국 물산업*분야 창업기업(공고기간 내, 업력 7년이내)
* 물관리 기술 발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 접수기간
-접수기한내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이나라도움을 통한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사업신청 공문,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 사용계획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공고기한내 발급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내)
■ 선정기준
-평가위원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집계한 종합평점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사업계획타당성(30점)/기술성 및 수익성(30점)/목표달성가능성(20점)/사업비 구성(20점)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유선 연락, 별도 공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