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중앙-지방-민간 협력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R&D와 기술보급을 블렌딩한 협력모델 제시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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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관내농가
■ 지원조건
농촌지도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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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chilgok.go.kr/atc/bbs/view.do?mId=0601000000&bIdx=195868&ptIdx=111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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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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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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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