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동약자인 이동노동자 건강권 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
■ 지원대상
가. 공고일 기준 구미시 소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나.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단체
다. 사업범위가 구미시 관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 목적 단체
※ 가점요건 : 대표자 및 종사자 80% 이상의 주소지가 구미시인 기관
■ 지원내용
이동노동자
■ 지원조건
구미시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 접수기간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 시간에 한함
■ 신청방법
Http://www.gumi.go.kr/main.do
■ 제출서류
1) 필 수
- 사업 신청서 1부[첨부1]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2]
- 단체소개서 1부[첨부3]
- 참여인력 현황 1부[첨부4]
- 예산편성 계획서 1부[첨부5]
- 서약서 1부[첨부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첨부7]
2) 기 타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자료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사본 1부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1부(※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제출)
■ 선정기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45점) : 설립목적, 사업목표, 최근 3년(이상) 노동복지 관련사업 또는 유사사업 운영 경험 및 실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등
- 사업운영 적정성(55점) : 운영목표 비전‧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등
■ 제외대상
가. 영리가 주된 목적이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 또는 단체
마. 기타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결과통보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