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관리비 지원하여 재정부담 경감
■ 지원대상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조건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접수기간
1. 신청기간: 2026. 4. 20.(월) ∼ 4. 24.(금)
■ 신청방법
Http://www.eumseong.go.kr
■ 제출서류
7. 신청 시 첨부서류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증명서 1부.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1부.
※ 설치비 신청시 해당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2부.
❍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1부.
※ 자체관리의 경우는 제외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 (사후제출 가능)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1부.
※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로 대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