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임상 실증과 한의약 교육·창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미래형 한의약 산업화 기반 조성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시제품(판매 초기 제품)의 임상 실증사업 운영으로 기업 대상 과제 공모를 통한 시장 진입 조기화 지원
(한의약 산업 분야 인력 양성 교육 운영) 한의약 산업 교육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의약 창업 프로그램 지원) 한의약 분야 연구자의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지원내용
한의약 관련 기업
■ 지원조건
국비 100%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년 2월 19일 ~ 2026년 3월 8일 18:00까지
※ 마감일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 신청방법
nikom.or.kr
■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사업계획서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사업계획서
②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③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④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
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⑦ 제출공문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선정기준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제외대상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