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o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기관: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지원내용
조선기자재 기업, 산업인력 등
■ 지원조건
선박 기자재 관련 중소기업 산업 인력
■ 접수기간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지원 필요성(30점), 사업수행능력(40점), 운영계획 및 환류(30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공고문 상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결과통보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 평가일정 등의 안내되므로 연락처 정확하게 입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