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물산업 소부장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전략 수립으로 글로벌 으뜸물기술제품 발굴 및 육성
■ 접수기간
-공고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 공고서식 제1호~제5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등)
⑥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⑦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⑧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 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 중복성검토 증빙서류(NTIS*)
⑪ 최근 3년간(22~24년)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
⑫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자세한 방법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결과통보
-유선 또는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