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1회차(신규)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2회차(재지정)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법인이여야함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법인이여야함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11. 21.(금) 09:00 ~ 2025. 11. 27.(목)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Http://www.incheon.go.kr
■ 선정기준
- 마을기업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 검토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군.구를 통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