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관내 지역공동체(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직 등)
■ 지원내용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지원조건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접수기간
2026. 4. 2.(목) ~ 4. 9.(목)
■ 신청방법
Http://www.yeoju.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 선정기준
적합성, 사업계획서 등 검토
■ 제외대상
관외 단체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