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 지원 및 콘텐츠 기업 진흥 원 스톱 지원 허브 역할 수행
ㅇ지역 ICT 융복합 콘텐츠 발굴을 통한 경북도내 신 산업 원동력 확보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봄)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 지원내용
경북도민 및 경상북도 소재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콘텐츠기업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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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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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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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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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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