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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세부사업자 공모(1차)

산업단지 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 및 서비스 지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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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 및 서비스 지

■ 지원대상
1. 전문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주관하여 적용기업(2개사이상)을 참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2. 조합 및 기업협의체 등의 관리조직은 자체 조직을 컨소시엄으로 간주하여 단독 주관으로 신청 가

■ 지원내용
산언단지 내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조건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 및 중견기업이 2개사 이상의 수요기업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리조직의 경우 자체 조직을 인정)

■ 접수기간
49일간 접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신청)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6. 중소, 중견기업확인서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를 통한 고득점순 선정 (선정일자는 추후 변동 가능)

■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2개년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기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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