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경기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기미 발전 기반 확립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
- 사업기간 내 제시된 경기도 주요 쌀 품종(총 15품종)에 대하여 다음의 분석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취반조건 표준화 및 재현성 확보가 가능한 실험환경 보유
․ 이화학 분석(수분, 단백질, 아밀로스, 무기성분 등) 수행 역량 보유
․ 호화특성 및 물성분석 장비(RVA, Texture Analyzer 등) 보유 또는 활용 체계 구축
․ 관능평가 패널 운영 경험 및 분석 체계 보유
- 1년차 성과물(식미지도 구축 결과)을 기반으로 품종별 특성 분석 및 특색 강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식품공학, 미곡품질, 통계․데이터 분석 등)을 보유한 기관
- 최근 10년이내 국내 쌀 또는 곡류를 대상으로 한 식미분석, 품질평가, 식미지도 수립 또는 유사한 데이터 기반 식품 특성화 연구 수행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성과(논문, 보고서, 기술이전, 정책 반영 사례 등)를 보유한 기관
- 식미분석 결과를 통계적 방법(PCA, 군집분석 등) 또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특성지표를 설정하고, 식미지도 구축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지원내용
경기도 농업인
■ 지원조건
경기도 농업인
■ 접수기간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처: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283-33, 농업과학연구관 2층 작물연구과)
■ 신청방법
Http://www.gg.go.kr/bbs/board.do?bsIdx=469&menuId=1547#page=1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별첨2 ‘서식’ 활용
②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 별첨3 ‘서식’ 활용
③ 단체소개서 1부 ※ 별첨4 ‘서식’ 활용
④ 사업 관련 역량 및 주요 실적 1부 ※ 별도 서식 없음
⑤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 관련 실적 증빙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접수 기간 내 모든 구비 서류제출 여부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기준 적격 여부 검토
-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관련 실적 증빙) 사실 여부 검토
- 수행 대상 배제 및 교부 제한 및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조회
○ 사업자 선정심사
- 선정 기준: 3개 항목 100점
- 사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 보유,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사업내용(사업 이해도,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추진 실행능력 등)
- 예산편성 적정성(소요예산 배분의 적정성)
- 심사 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면평가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 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또는 대표자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기관
■ 결과통보
○ 심사 결과 발표 :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