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장/ 보조금 10억 이상 사업만 대상(10억원 미만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원) /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 이하 지원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동일사업 최대 2년간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 / 사업별 최대 300억 미만, 동일사업 최대 3년간 지원가능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의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민간기업/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 지원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대기업은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우선 지원) ※ 상생프로그램은 모든 할당업체 대상(민간기업)
■ 지원조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접수기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2026.5.22.(금)~2026. 6.23.(화) 16:00
[탄소중립 컨설팅] ~2026. 5.27.(수) (※탄소중립 컨설팅은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으로 신청)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별지4-1호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별지 제4-2호(첨부6~8 양식 사용) 및 첨부서류(첨부9 양식 포함)
□ [탄소중립 컨설팅] 첨부 10 양식 활용(※탄소중립 컨설팅은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을 활용하여 신청)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 제외대상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 지자체
■ 결과통보
선정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