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지원대상
- 단독 또는 컨소시엄1) 형태로 신청
-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
- 한의약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및 사업자
1) 단,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제조업소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지원내용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산본원, 전남분원, 서울분원, 대구 품질인증센터, 대구 한약제제생산센터, 전남 한약비임상시험센터
■ 지원조건
진흥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임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고유사업 수행경비
■ 신청방법
Https://nikom.or.kr/nikom/board/view.do?menu_idx=23&manage_idx=106&board_idx=567487&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rowCount=10&search_type=title%2Bcontent&search_text=&viewPage=1
■ 제출서류
제출공문과 함께 생산 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제출
■ 선정기준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
- 각 배점당 위원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총점이 기준 미달(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상 대상 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수행기관 확정
■ 제외대상
지원대상 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
■ 결과통보
공문 발송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