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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외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선 대상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 #16.교통/물류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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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외항항행선박 급유 선박연료공급선 대상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대상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지원내용
선박연료공급업자

■ 지원조건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업자

■ 접수기간
15일 공고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외항항행선박 급유실적(‘23~‘25년) 및 증빙자료(연도별 2건 이상) 1부
7.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른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8. 선박원부 등본 1부(2척 이상 시 선박별 각 1부)
9.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의무사항 이행각서(붙임 4, 선정 완료 후 제출) 1부

■ 선정기준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별 1척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척수는 다시 2대 이상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1척씩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23척 배정

■ 제외대상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결과통보
선정된 업체(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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