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 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장이 진천군일 것
- 최근 3년간 농촌진흥 시범사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조금 합산액(자부담 제외)이 5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사업에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단체
-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농업인
-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 가능
- 시범사업은ㅇ 당해연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시 심사에서 배제_
■ 지원내용
진천군 관내 농업인
■ 지원조건
- 사업에 참여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진천군에 주민등록 주소와 시범사업장을 둔 농업인- 새기술 수용 능력이 높은 농업인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 1. 5.(월) ~ 1. 30.(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신청방법
Http://www.jincheon.go.kr/jcact/sub.do?menukey=657&mode=view&no=928828944&cate=00000055&searchCondition=9&searchKeyword=%EC%8B%9C%EB%B2%94
■ 선정기준
- 현지심사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 사업추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제외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신청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범사업 포기서 제출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포기일 이후 3년간 제외
- 농업보조금 관련 보조금 편취사실이 있는 농업인
■ 결과통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