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게임콘텐츠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발굴,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게임산업 활성화
-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거점으로 도내 게임기업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지역 게임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공통기준
‧ 게임콘텐츠 기획∙개발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협약종료일까지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게임제작업) 및 제출 필수
※ 신청가능 스타트업: 2023. 3. 17. 이후 창업자
○ 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지원내용
전북 도내 게임기업 및 관련 종사자, 도민 등
■ 지원조건
전북 도내 게임기업 및 관련 종사자, 도민 등
■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3. 18.(수) ~ 2026. 4. 7.(화)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제출서류 참고
■ 선정기준
❍ 서면평가 평가기준
- 정량평가(5) : 수혜건수(5)
- 정성평가95) : 사업비(20), 과제 기획력(30), 과제 내용(25), 수행능력(25), 수행 능력(20)
❍ 대면평가 평가기준
- 정성평가(100) : 기획우수성(30), 콘텐츠 경쟁력(25), 수행능력(20), 향후계획(15), 기대효과(10)
■ 제외대상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 결과통보
(통보방법 1)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통보방법 2) 선정기업 개별 연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