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군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 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지원조건
지원금액의 2배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점심시간 12:00~13:00)
■ 신청방법
www.gunwi.go.kr/ko/page.do?mnu_uid=666&boardType=notice
■ 제출서류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신청서 1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군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 군위군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 관련 법인 조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성과평과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결과통보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