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업 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재창업 사업화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경영개선 사업화)
1.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2.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3.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
◦(재창업 사업화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1.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2.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3.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5.1.26.~‘26.1.26.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6.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4.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폐업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원조건
◦(경영개선 사업화)
1.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2.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3. 특별재난지역
◦(재창업 사업화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1.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3.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4.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세부조건 수혜대상 탭 및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hope.sbiz.or.kr
■ 제출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선정기준
1. 경영개선
1)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경영진단(2회)
◦ 진단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본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사전교육을 시행
◦ 진단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솔루션과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제외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결과통보
◦ 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