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
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업안
정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
■ 지원내용
농촌일손 필요 농가 및 농작업 참여자
■ 지원조건
농가 : 달성군 관내 농가농작업참여자 : 내국인
■ 접수기간
2025.10.1~2025.10.31 접수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참여 신청서
▪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농가인구 비
율, 재배면적,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인력중개센터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
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
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
우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