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o 우수 콘텐츠IP 발굴 및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로 국산 콘텐츠의 창작역량 강화 및 라이선싱 산업 저변 확대
■ 지원대상
콘텐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등(단독 지원)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지원내용
국내 캐릭터 업계
■ 지원조건
사업별 상이
■ 접수기간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1부
- 사업신청개요 1부
- 인건비 산출내역서 및 참여인력 과제 참여현황 1부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1부
- 사업자등록증
- 콘텐츠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결과통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