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지속성장의 핵심인 IP를 플랫폼과 공동 보유하고 콘텐츠를 OTT 플랫폼에 방영하여 중소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견인 지원
- 글로벌 OTT 플랫폼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 확대
■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등
■ 지원조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등
■ 접수기간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신청서 참고
■ 선정기준
1차 서면평가: 기획력(40점),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30점)
2차 발표평가: 기획력(40점), 수행기관(12점), 기대성과(40점), ESG(8점)
※ 세부 내용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결과통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