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연면적 300㎡이상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시설
■ 지원조건
선정 어린이집
■ 접수기간
자료 취합 후 검토 및 후보 선정을 위해 기간 산정
■ 신청방법
Http://공문발송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 선정기준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 제외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제외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