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컨설팅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호 규정에 따른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예산 잔여액 발생시 [중견→대기업]순으로 고득점 지원사업자 선정
■ 지원내용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 지원조건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30% 이내 지원
①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 컨설팅): 업체별 최대 15백만원
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업체별 최대 90백만원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업체별 최대 90백만원
④ 중소기업 및 신규 진입자(중견기업) 제도 대응: 업체별 최대 3백만원
■ 접수기간
2026. 3. 24 ~ 4.6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kofpi.or.kr/notice/notice_01view.do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 발표평가 실시
-선정기준: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는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판정
■ 제외대상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된 업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