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 사전 예방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임업인
■ 지원내용
피해 예방시설 설치 신청자
■ 지원조건
제천시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접수기간
농가홍보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Http://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5233&id=&&bbsNo=18&nttNo=394974&searchCtgry=&searchCnd=&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권리증명
■ 선정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지역, 농가
■ 제외대상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자
피해예방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설치 후 5년이내에 같은 토지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결과통보
공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