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발전 가능성 있는 대중 음악인을 지원하여 대중음악 공연 분야 활동 격차 회복 및 활성화를 지원함.
○ 인디·포크·록·일렉트로닉 등 비주류 대중음악인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음악의 창작 가능성을 도모하고, 이들의 무대인 소규모 공연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ㅇ사업수행능력을 지닌 음악 관련 비영리법인 1개 기관
■ 지원내용
뮤지션, 공연장 및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관람 희망 대중
■ 지원조건
○ 뮤지션
1.신인 : 2021년 이후(2021년 포함) 데뷔, 5곡 이상의 음원 발매
2.우수 : 2021년 이전 데뷔, 21곡 이상의 음원 발매
3.초청(협의) : 흥행을 위하여 인지도 또는 관객 동원력이 있는 팀
(팀별 20분이상 MR 및 라이브 연주가 가능해야 함/커버곡, AR은 공연 불가)
○ 공연장
- 심사 점수 상위 공연장
- 대중음악공연을 진행하는 소규모 공연장
- 등록 공연장 (미등록 공연장 중 지역 분포 및 배분 고려, 상위 점수 획득 공연장 선정 협의)
○ 관객
- 공연 관람 희망 대중
■ 접수기간
2026.5.14.(목)~2026.5.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ㅇ과제 공모신청서(첨부 서식1) 및 사업수행계획서(첨부 서식3)
ㅇ기관 일반현황(첨부 서식2)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정관 각 1부 제출
ㅇ유사사업 추진 실적, 대중음악산업 관련 사업 실적 등 증빙자료
■ 선정기준
ㅇ참여기관 1개 이하: 절대평가(70점 이상)를 적용하여 사업수행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관 2개 이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동점자는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ㅇ참여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사업자 및 단체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기관
■ 결과통보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