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달성 유도
■ 지원대상
□ 2026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중 중소* · 중견기업** 및 자발적참여업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자발적참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의한 자발적참여업체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50%이내, 자부담금 50%이상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02.11 ~ 2026.03.13, 16: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파일첨부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신청마감일 15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선정기준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가점**(13점), 감점***(△23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기타 항목 : 기업의 규모
**가점 항목 : 감축설비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여부, 저 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입찰 및 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 (평가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지원업체 선정 심의위원회(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신청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 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결과통보
선정결과 공문 e-mail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