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축산기술분야 신기술 보급
■ 지원대상
-한우 사육(50두/농가 이상)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출력한 증빙 자료 첨부
■ 신청방법
Http://www.oc.go.kr/agri/index.do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단체 신청 시 참여자 전원)
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단체 신청 시 참여자 전원)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시범사업 추진 행정절차 협조 동의서 1부.
4. 시범사업 계획서 1부.
5. 사업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4년 발행) 1부.(※임차 시 농지대장[임차내역포함] 첨부)
6. 단체(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 신청 시 관련서류 제출 1부.(※법인사업자등록증, 작목반등록증 등)
7. 사업관련교육이수현황(´19~´23) 각 1부.
8. 축산시범사업 기타관련서류(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등)
■ 선정기준
-한우 사육(50두/농가 이상)
■ 제외대상
자격 미충족시 제외
■ 결과통보
-SMS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