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산물가공품 포장재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한 판로확대 및 이미지 제고
■ 지원대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및 농가순위 확정
○ 시범사업 대상자 개별통보(공문 및 유선)
■ 지원내용
대전 관내 농업인
■ 지원조건
대전 관내 농업인
■ 접수기간
2026. 1. 2.(금) ~ 1. 30.(금)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Https://www.daejeon.go.kr/far/community/NoticeView.do?ntatcSeq=1504525263&menuSeq=216&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EC%8B%A0%EA%B8%B0%EC%88%A0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설과수 에너지저감 및 스마트팜 보급)
바. 양봉농가등록증
사. 주류제조면허증,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이수증, 국고보고금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각 사업 안내문,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사업대상 : 과실주 및 증류주 제조면허취득자(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회사법인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의 경우 공고일 이전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대전광역시에 사업예정지, 주소를 두고 운영중이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에 따른 지원조건 구비
■ 제외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없는 농업인
■ 결과통보
담당자 개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