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대상
사업 시행지침 참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협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협 등
■ 접수기간
각 읍면동 및 축산단체에 관련 공문 배부
■ 신청방법
Http://miryang.go.kr
■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
■ 선정기준
조사료 확보면적(ha)
경영체(법인) 구성 인원
참여 경종농가수(호)
구매 축산 농가수(호)
참여 축산농가 사육두수(두)
3년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액(백만원)
■ 제외대상
사업 시행지침 참고
■ 결과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