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지원대상
(신청자격) 아동복지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대상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중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조손위탁가정
■ 지원내용
- 아동 및 가족구성원 등
-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종사자
- 일반 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5. 14.(목) ~ 5. 29.(금)
* 해당 기간 내에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신청방법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3&bbsId=1021&nttSn=10608&cataGori=&tabName=
■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외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기관(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관(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공모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공지사항 및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