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게임산업 전 주기(기반조성-기업육성-판로확대) 지원 및 선도기술 융합을 촉진하여 경기도 게임산업 생태계 고도화
■ 지원대상
- IP융합 분야 4개사 (3개 분야 총 18개사, 공고문 필독)
** 본 모집은 CJ ENM 1개사에 한함
- 경기도 소재(지원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3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내용
경기도내 중소게임사, 게임 기업, 인디게임개발자 등
■ 지원조건
각 사업 별 수혜조건(관내거주, 자부담 등) 상이
■ 접수기간
4.29.(수) ~ 5. 13.(수) 15: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분야별 특화 기준(40), 사업 추진역량(20), 사업계획 타당성(20), 성장 가능성(20)
■ 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
- 기타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