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대상
사업 시행지침 참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농업법인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농업법인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 접수기간
각 읍면동 및 축산단체에 관련 공문 배부
■ 신청방법
Http://miryang.go.kr
■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
■ 선정기준
사육두수
필지면적
법인현황
■ 제외대상
사업 시행지침 참고
■ 결과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