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액배상 으로 인한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원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회사(이하 “보험사등”)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 지원내용
의료기관 및 의료인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전공의(레지던트)]
국민(의료기관 이용 환자)
■ 지원조건
1. 전문의 사업대상(상세)
1) 2025년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2,317명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세부전문의
2)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317명
*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는 세부 전문의 제도가 없으므로
①각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②의료기관 내 관련 진료과목 개설
③소아에 대한 수술 등 외과적 진료사실 확인(①ㆍ②ㆍ③ 모두충족필요)
3)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295명
*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전담 산부인과전문의 및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전문의
4)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1,026명
*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등 법정10개과),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
2. 전공의(레지던트) 사업대상(상세)
-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3,646명
■ 접수기간
’26.5.11.(월) ~ 5.26.(화)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 제외대상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담당자 유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