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 및 공동사업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지원내용
1.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2. 제1호에 따른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및 임직원
■ 지원조건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제1호에 따라 설립하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 접수기간
’26. 3. 11.(수) ~ 4. 17.(금), 16:00까지
■ 신청방법
Http://coop.sbiz.or.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유선,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