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보호자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적절한 양육방법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자녀양육, 치료, 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육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써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 지원조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름
■ 접수기간
접수기간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붙임 2] 파일 참조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관련양식1]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관련양식2]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
○ 수행기관의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70점)과 예산계획 타당성(1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제외대상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결과통보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통보 및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