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보령시를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읍·면·동에 ‘클린농촌단’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하며,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내용
농업종사자
■ 지원조건
농촌쓰레기 수거 사업
■ 접수기간
2026. 4. 2. ~ 2026. 4. 16. 방문접수
■ 신청방법
Http://eminwon.brc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subCheck=N&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se_code=01,02,04¬_ancmt_mgt_no=55299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를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읍·면·동에 ‘클린농촌단’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하며,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