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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내 등록된 전기차 소유자 및 피해자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에 따른 보험 사업 수행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디비손해보험(주) #2.안전 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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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에 따른 보험 사업 수행

■ 지원대상
보험사

■ 지원내용
사고 발생일로부터 만 10년 내 등록된 전기차 소유자 및 피해자

■ 지원조건
수혜대상 차량의 주차, 충전 중의 화재 사고 (보험 약관 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대물 피해 보상

■ 접수기간
보조금 법에 따른 기간 설정

■ 신청방법
Http://www.mcee.go.kr

■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서약서, 제안서 등

■ 선정기준
정성, 정량 평가 합산 결과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제외대상
해당 사항 없음

■ 결과통보
개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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