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설원예 국비지원을 통한 원예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채소*(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접수기간
읍면 홍보 접수 기간 고려
■ 신청방법
Http://www.haman.go.kr/main.web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안내
■ 선정기준
지침에 따른 기준 안내
■ 제외대상
기본요건 제외자
■ 결과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