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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인 중소기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 환경관리 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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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 환경관리 에 활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인 경우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 나 운영 중인 경우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운영 중인 경우 4.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인 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일것

■ 접수기간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시〉 1.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1서식) 2.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3.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4.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5.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시〉 1.보조금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2서식) 2.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3.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등) 단,자체관리의경우 제외 4.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내역서(사후제출가능) 5. 유지관리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 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 6.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선정기준
1.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에 한함) 2.19년 또는 20년 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 한 사업장(운영관리비에 한함) 3.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사업장 4.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 결과통보
공문(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통보) 발송 및 유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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