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운영 및 공동사업 운영 지원
■ 지원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이 50%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 구성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선정 조합
■ 지원조건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 구성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선정 조합
■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Http://coop.sbiz.or.kr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유선,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