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지원내용
청년어업인
■ 지원조건
청년어업인
■ 접수기간
2025. 11. 10. ∼ 12. 1.
■ 신청방법
Http://yd.go.kr
■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심의회 개최 후 사업자 적합여부 판단
■ 제외대상
동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자
■ 결과통보
공문 발송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