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물류·공급망 AI 시장은 2024년 약 201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5.9% 성장하여 2034년 약 1,96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으로, AI 기술이 물류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GM Insights, 2025).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 AI 활용률은 현재 16.6%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확산 속도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됨.
물류산업은 기업체당 매출액 4.9억 원, 종사자당 매출액 1.9억 원으로 전산업 평균 대비 현저히 영세한 구조이며(통계청 운수업조사, 2023), 대기업 AI 활용률 9.2% 대비 중소기업은 2.9%에 그쳐 3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통계개발원, 2024).
일반 물류창고기업의 WMS 도입률은 35%, 로봇자동화 도입률은 4%에 불과하며, 중소 물류기업의 약 65%가 AI 투자의 최대 장벽으로 예산 부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됨(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로봇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첨단화를 도모함. 나아가 AI 기술 도입 기업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연계 설계하여,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자발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지속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함.
■ 지원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년 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해당없음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지원사업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사업신청 공문을 작성([별지1] 사업신청서를 첨부)한 후 [email protected] 메일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신청방법
Http://www.koti.re.kr/user/bbs/noticeView.do?bbs_no=72729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20페이지 내외) 및 관련서류 10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 선정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년 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제외대상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연도에 국비 보조금을 중복 수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납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