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혼파 재배기술 보급으로 지역별 혼파재배 기술 구축 및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량 증가를 통한 자급률 향상
■ 지원대상
❍ 시범요인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조사료 경영체 또는 축산농가
❍ 5ha 이상 국내육성 IRG, 트리티케일 혼파 재배 가능한 관내 농가
■ 지원내용
관내 가축사육 농업인
■ 지원조건
관내 가축사육 농업인 중 시범사업 선정자
■ 접수기간
❍ 사업홍보 : 읍면동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 신청방법
https://yeosu.go.kr/agr/notice/agr_notice?idx=574947&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6%8D%EC%97%85%EA%B8%B0%EC%88%A0%EB%B3%B4%EA%B8%89&page_scale=15&start_date=2025-05-21&finish_date=2026-05-21&search_date=y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대표자) 1부
❍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 1부
❍ 축산업 등록증(대표자, 해당자) 1부
❍ 시범사업 참여 농가명단 1부
- 대표자 선정 회의록
- 농가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참여회원) 1부
❍ 시범사업 신청농가 필지내역 1부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제출 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타인 소유) 당해년 기준 6년 이상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친환경·GAP 인증서 사본(해당자) 1부
■ 선정기준
❍ 재배(사육)경력, 신청규모, 사업장 여건, 과거지원 여부, 실천의욕, 안전농축산물 생산 실천의지
■ 제외대상
관내 5ha 이상 혼파재배가 가능하지 않은 농가
■ 결과통보
전화 및 우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