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전업 지원
■ 지원대상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신고 및 전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지원내용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전업 지원전업을 위한 시설, 물품(간판 및 메뉴판 등) 등의 교체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전업 지원전업을 위한 시설, 물품(간판 및 메뉴판 등) 등의 교체 비용 지원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Http://www.y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1714&mId=0301040000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신고 및 전업이행계획서 제출 확인서, 견적서 등 제출
■ 선정기준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업 이행 가능성 및 예산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제외대상
휴·폐업 업소, 지원요건 미충족 업소, 허위 신청자 및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 결과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