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여성어업인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 지원대상
여성어업인의 창업준비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 및 단체 1개소
■ 지원내용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어업인 및 어업법인 5개소
■ 지원조건
1. 여성어업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어업법인: 여성어업인이 대표이거나 여성어업인의 조합원 또는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접수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6월 26일(금) (15일간)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붙임1), ○기관 및 단체 소개서(붙임2), ○세부사업 계획서(붙임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붙임4 하단설명 참조), ○정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사업수행역량평가(35점) 및 사업내용평가(65점)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심사 세부기준은 붙임4 참고)
■ 결과통보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