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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3172]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08-28 2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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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우편번호 : 22004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 대로 175, 문화동 4층(송도동, 지타워) 홈페이지 : http:// www.ismartcity.co.kr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공고명 :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9월 8일(화) 17:00 본 입찰 설명서는 인천스마트시티(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과업,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 032-458-5726, [email protected]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 032-458-5741,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 제2026-39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비
9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8. 28.(금) 20: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9. 7.(월) 18:00 까지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8.(화) 17:00 까지
※ 서류접수 : 2026. 9. 8.(화) 10:00 ~ 17: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제안평가일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평가 후 개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며, 총액계약 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흐름도 공고문게시 ⇒ 입찰등록 (가격입찰) ⇒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추첨 ⇒ 제안서 심사ㆍ평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전면 제한됨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전면 불허(금지)하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 동일)는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사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등)의 하도급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특수성 및 보안 요건에 따라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합법적 제한 사항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참조)

* 예외 허용 부분 : 다수 거점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물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SW) 개발 과업이 아닌 단순 기기 HW(TV, 셋톱박스, 기타 주변기기 등 물품)의 생산·구매 및 장애인복지시설별 현장 기기 설치(단순 노무, 선로 공사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위 예외 조항에 따라 하드웨어 구매 및 현장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사업은 핵심 과업 하도급 불허 사업이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 항목은 배점 제외 처리함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외주 용역, 파견 등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 포함)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 “변동”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참조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일자 추후 통보)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함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7.(월) 18:00까지
※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접수 후 개별통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업체의 수에 따라 시간 및 날짜는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당일 추첨(낮은 번호순 발표)
라. 발표자 : 사업총괄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사업총괄관리자 불참 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전체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제한 • 평가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함(낮은 번호순 발표) •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발표 당일 신분증 확인 •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직원명 등), 발언 금지 •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직원사진 등) 삭제 •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감점처리 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 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고문 [붙임 1]~[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릅니다 .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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