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토석채취허가지)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석재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및제9조제2황에 따라 석재의 채
취카공을 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인 석자사업자
■ 지원내용
보령시민
■ 지원조건
보령시
■ 접수기간
2026. 2. 27.(월) ~ 2026. 3. 18.(수) [20일간]
■ 신청방법
Http://eminwon.brc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subCheck=N&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se_code=01,02,04¬_ancmt_mgt_no=5486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붙임1) 1부.
2) 사업계획서(붙임2) 1부.
3)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1부.
4)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5) 재무재표 (2024 ~ 2025)
※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9) 사업비 세부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등
9) 고용인원 확인 서류(2024년 12월말,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10) 기타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서류
※ 최근 5년 이내 인증
-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 증명서류
-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증명서류
- 기관 및 단체 표창장 사본
- 보령 관내 기부 나눔 참여 영수증(1회 1백만원 이상건 인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 내부검토및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제외대상
공고 내용에 따름
■ 결과통보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