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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2026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에 선발된 기업이자 최초 공고일 기준 (2026. 3. 19.)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전통문화분야 유망 도약 기업의 발굴 및 전문 보육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중견기업을 육성 및 자생력을 강화함으로 써 산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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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전통문화분야 유망 도약 기업의 발굴 및 전문 보육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중견기업을 육성 및 자생력을 강화함으로 써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최초공고일 기준(2026.3.19.)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초과, 7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대상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지원내용
「2026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에 선발된 기업이자 최초 공고일 기준 (2026. 3. 19.)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지원조건

  • 매년 평가를 통한 연장기업 심사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수혜기업은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 (AC)는 선정된 수혜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접수기간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접수 처리됨 (제출 기한 내 재제출 가능)
※ 제출 기한 내에 수정 제출 가능하나, 최후 접수된 자료로 평가 진행

■ 신청방법
Http://www.kcdf.or.kr/brd/board/337/L/menu/284?brdType=R&thisPage=3&bbIdx=8797&brdCodeValue=&searchField=titlecontent

■ 제출서류
1.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증빙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증빙서류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4. 자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 선정기준
사업모델(BM) 전통문화 활용성,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매출액 등의 성과, 창업기업 대표 자 및 팀원 보유 역량 등 종합 평가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4. 공고일 기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5. 기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붙임2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제출 서류 파일명: [도약기업 지원] 신청기업명_대표자명_제출서류. zip
※ 제출 서류 양식: ZIP 파일로 압축하여 1개의 파일만 제출, 파일명 및 제출 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접수 처리됨

■ 결과통보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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