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소양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제천시에 소재하고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로서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운영 중인 지역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유아·학교환경교육시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 중이며 환경교육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산학협력단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지자체(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광역지자체(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 접수기간
환경교육을 포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강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기후위기 재난대응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시민의 소양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기후위기 강화 교육사업 추진
■ 신청방법
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5233&bbsNo=18&nttNo=39850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 1부(원본)
- 사업계획서에 기후재난대응 교육 중 빅히스토리 기반의 녹색문명 교육 반영(必)
- 기관 증빙서류 1부(사본)
※ 기관·법인 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허가증 등), 환경교육 운영을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지정서, 환경교육사 자격증, 상근근무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심사위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60점 이상일 때 선정
- 기관역량(30점), 사업수행계획(50점), 예산운영(15점), 기타사항(5점)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제천시에 소재하고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로서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운영 중인 지역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유아·학교환경교육시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 중이며 환경교육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산학협력단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고시공고